저는 하루에 6시간 반을 일하는데 중간에 몇 분을 쉴 수 있나요? 지난번 초과 근무(오버 타임) 2편에서 면제 직원 (exempt employees)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면제 직원이 아니면 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휴식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휴식 시간이란 근로자가 방해 받지 않고 쉴 수 있는 10분을 말합니다. 급여를 계산할 때 휴식 시간은 일한 시간에 들어갑니다.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가...
Recent Comments